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생 모집
1. 선발 규모
- 의과대학 (인천2명, 경기1명, 대전3명, 강원1명, 충북10명, 전북2명, 경북2명)
2. 지원 급액
- 의과대학 10,200천원/학기
3. 선발절차
장학생 신청 -> 대학추천 -> 시도 추천 -> 평가 및 최종 선정
4. 지원조건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2~5년)*만큼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 장학생 대상 교육 및 멘토링
활동 등 적극 참여
* 장학금 수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2년 의무복무
- 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 시 면허 취소 가능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① 퇴학/제적, ② 전과(轉科), ③ 휴학 등에 따른 장학금 정지 후 2년 경과, ④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⑤ 품행 불량 등으로 장학생 품위 손상, ⑥ 다른 나라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⑦ 의무복무 미이행, ⑧ 면허 취소 |
- 장학금은 선발된 학기부터 지원받는 것이 원칙으로, 장학생 요청으로 지원 시기를 미루는 것은 불가
5. 제출서류:(꼼꼼히 확인하신 후 누락없이 제출바랍니다.)
장학생지원서, 장학금 신청동의서, 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6. 모집안내 설명 바로가기: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edunm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