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수강 안내
1. 관련근거: 양성평등정책담당관-2085(2022. 7. 19.) "대학별 폭력예방교육 실시 및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체계 구축 협조 요청"
2. 인권센터에서는 법률근거에 따라 위 내용과 같이 폭력예방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교육 수강을 아래와 같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대상: 대학에 재직중이거나 재학중인 전 교직원, 재학생
나. 교육내용: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다. 교육방법: SmartLEAD를 통한 온라인 교육
3. 기타사항
가. 재학생의 이수율 50% 미만, 교직원의 이수율 75% 미만시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지정
나. 기타 자세한 교육 방법은 붙임문서를 참고바랍니다.
붙임 2022 폭력예방교육 SmartLEAD 매뉴얼(교직원, 재학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