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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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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 안내
작성자 한림대관리자 날짜 2023-02-02 14:38:51 조회수 5741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 안내
 

                                                                                                   ☞ 등록금 납부 고지서 출력
                                                                                                                 -------<2023. 2. 9.() 13시부터 출력 가능>
                                                                                               ☞ 등록금 자주 묻는 질문


1. 등록 일정
 가. 등록기간: 2023. 2. 20.() ~ 2023. 2. 24.()
   ◆ 학기초과자는 추가 등록기간에 등록 <2023. 3. 15.(수) ~ 3. 17.(금) 예정>
 나. 납부유형

구분납부장소대상자비고
은행창구 및
전자금융 납부
우리·국민·신한은행 전국지점 및
전자금융 납부
재학생 및 복학생*납부가능시간
09:00~16:00
신용카드 납부현대카드 홈페이지재학생 및 복학생
(신·편입생, 분납신청자 제외)
학자금융자 납부1.대출신청: 한국장학재단
2.대출실행: 한국장학재단
재학생 중 정부학자금 대출 신청자
(자세한 내용은 학생지원팀 문의)
☎ 033-248-1062
분할 납부우리은행 전국지점세부사항 아래 참조
학기 초과자 납부'23. 3. 15.(수) ~ 3. 17.(금) 예정
<3. 10.()부터 등록금고지서 출력가능>
9학기 이상 이수자는
최종 수강신청 종료 후,
학점별로 등록금 결정
 

2. 등록금 납부 방법
 가은행창구 및 전자금융 납부
  - 등록금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전자금융(가상계좌) 납부
  - 가상계좌번호의 예금주(수취인)는 학생 본인 이름으로 표시되므로 보내는 사람은 학생 이름이 아니어도 됨.
  - 납부 가능 시간 : 은행 영업시간 09:00 ~ 16:00(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포함) 
 나신용카드 납부
  - 등록금 납부 고지서 확인 후 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 납부
  - 납부방법
    ▶ 현대카드 홈페이지 → My Account → 생활요금 납부서비스 → 수시결제 → 대학/대학원 등록금 →
        등록금납부 → 대학 선택, 학번+수납번호 및 이름 입력 후 납부
    ※ 학번란 입력시 학번+수납번호(총 14자리<예> 20210000123456 (수납번호는 등록금고지서에서 확인)
  - 납부시간 : 09:00 ~ 16:00
  - 이용혜택 : 현대카드홈페이지에서 확인
  - 결제취소 : 결제 당일 등록금 납부 가능 시간에 한해 승인 취소 가능 (단, 부분 취소 불가)

3. 등록금 분할 납부
 가. 신청자격
  -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정규학기 등록대상자 <학기초과자 및 신편입생(재입학생포함) 제외>
 나. 분할납부 신청기간: 2023. 2. 20.(월) ~ 2023. 2. 24.(금) 
 다. 분할납부 신청방법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등록 → 분할납부신청 → 2회 또는 4회 분납 선택 → 분할납부신청
  * 분할납부고지서는 신청일 다음 날부터 출력 가능(재무팀 승인 후 출력)
 라. 분할납부 일정

구분2회 분납4회 분납
납부금액(회당)전체 수업료의 50%전체 수업료의 25%
납부방법우리은행 가상계좌 입금우리은행 가상계좌 입금
납부일정1차2023. 2. 27.(월) ~ 3.  2.(목)2023. 2. 27.(월) ~ 3.  2.(목)
2차2023. 4. 19.(수) ~ 4. 21.(금)2023. 3. 22.(수) ~ 3. 24.(금)
3차-2023. 4. 19.(수) ~ 4. 21.(금)
4차-2023. 5. 17.(수) ~ 5. 19.(금)
 마. 확인사항

  - 분할납부 신청기간(2.20~2.24)에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등록금 분할납부 불가
  - 분할납부 신청자의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완납 후 개별 지급 가능 (선감면 대상자 제외)
  - 선택경비(학생회비 및 교지대) 납부 의사가 있는 경우 반드시 1차분과 함께 납부
  - 장학금(학비감면분)은 분할납부 마지막 회차부터 차감
 바. 분할납부 금액 계산법 예시(실납부금액에서 분할 하는 것이 아님)
     <4회 분할납부 신청자의 등록금이 4,200,000원, 장학금이 1,000,000원인 경우>
       → 1차, 2차, 3차 : 각 1,050,000원씩(총수업료의 1/4) 납부, 4차 : 50,000원(총수업료의 1/4 – 장학금) 납부
     <2회 분할납부 신청자의 등록금이 4,200,000원, 장학금이 500,000원인 경우>
       → 1차 : 2,100,000원(총수업료의 1/2) 납부, 2차 : 1,600,000원(총수업료의 1/2 – 장학금) 납부

     * 분할납부 신청 불가 대상자

        4회 신청자 : 등록금의 3/4이상 장학금 수혜자, 2회 신청자 : 등록금의 1/2이상 장학금 수혜자
 사. 분납신청자 유의사항
  -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 중인 학생은 잔여등록금을 모두 납부해야 자퇴 및 휴학 신청 가능.
  - 분납 1차분 미납 시 분할납부는 자동 취소되며추가등록기간에 수업료 전액을 납부해야 함.
  - 분납 중 마지막 차수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됨.
  - 등록금을 연체 완납하더라도 다음 학기부터 분할납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4. 학기 초과자(9학기 이상등록
 가. 등록기간: 2023. 3. 15.(수) ~ 3. 17.(금) 예정
 나. 등록금 고지서 출력: 2023. 3. 10.(목)부터 출력 가능

구분수강신청 학점당 등록금
1 ∼ 3학점4 ∼ 6학점7 ∼ 9학점10학점 이상
학부
(9학기부터 적용)
해당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해당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해당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5. 등록금 납부 고지서 출력 <2023. 2. 9.() 13시부터 출력 가능>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등록 → 등록금고지서 → 출력
    ● 등록금 납부 후에는 고지서 출력이 불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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