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 안내
1. 등록 일정
가. 등록기간: 2023. 2. 20.(월) ~ 2023. 2. 24.(금)
◆ 학기초과자는 추가 등록기간에 등록 <2023. 3. 15.(수) ~ 3. 17.(금) 예정>
나. 납부유형
구분 | 납부장소 | 대상자 | 비고 |
은행창구 및 전자금융 납부 | 우리·국민·신한은행 전국지점 및 전자금융 납부 | 재학생 및 복학생 | *납부가능시간 09:00~16:00 |
신용카드 납부 | 현대카드 홈페이지 | 재학생 및 복학생 (신·편입생, 분납신청자 제외) |
학자금융자 납부 | 1.대출신청: 한국장학재단 2.대출실행: 한국장학재단 | 재학생 중 정부학자금 대출 신청자 (자세한 내용은 학생지원팀 문의) ☎ 033-248-1062 |
분할 납부 | 우리은행 전국지점 | 세부사항 아래 참조 |
학기 초과자 납부 | '23. 3. 15.(수) ~ 3. 17.(금) 예정 <3. 10.(금)부터 등록금고지서 출력가능> | 9학기 이상 이수자는 최종 수강신청 종료 후, 학점별로 등록금 결정 |
2. 등록금 납부 방법
가. 은행창구 및 전자금융 납부
- 등록금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전자금융(가상계좌) 납부
- 가상계좌번호의 예금주(수취인)는 학생 본인 이름으로 표시되므로 보내는 사람은 학생 이름이 아니어도 됨.
- 납부 가능 시간 : 은행 영업시간 09:00 ~ 16:00(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포함)
나. 신용카드 납부
- 등록금 납부 고지서 확인 후 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 납부
- 납부방법
▶ 현대카드 홈페이지 → My Account → 생활요금 납부서비스 → 수시결제 → 대학/대학원 등록금 →
등록금납부 → 대학 선택, 학번+수납번호 및 이름 입력 후 납부
※ 학번란 입력시 “학번+수납번호”(총 14자리) <예> 20210000123456 (수납번호는 등록금고지서에서 확인)
- 납부시간 : 09:00 ~ 16:00
- 이용혜택 : 현대카드홈페이지에서 확인
- 결제취소 : 결제 당일 등록금 납부 가능 시간에 한해 승인 취소 가능 (단, 부분 취소 불가)
3. 등록금 분할 납부
가. 신청자격
-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정규학기 등록대상자 <학기초과자 및 신편입생(재입학생포함) 제외>
나. 분할납부 신청기간: 2023. 2. 20.(월) ~ 2023. 2. 24.(금)
다. 분할납부 신청방법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등록 → 분할납부신청 → 2회 또는 4회 분납 선택 → 분할납부신청
* 분할납부고지서는 신청일 다음 날부터 출력 가능(재무팀 승인 후 출력)
라. 분할납부 일정
구분 | 2회 분납 | 4회 분납 |
납부금액(회당) | 전체 수업료의 50% | 전체 수업료의 25% |
납부방법 | 우리은행 가상계좌 입금 | 우리은행 가상계좌 입금 |
납부일정 | 1차 | 2023. 2. 27.(월) ~ 3. 2.(목) | 2023. 2. 27.(월) ~ 3. 2.(목) |
2차 | 2023. 4. 19.(수) ~ 4. 21.(금) | 2023. 3. 22.(수) ~ 3. 24.(금) |
3차 | - | 2023. 4. 19.(수) ~ 4. 21.(금) |
4차 | - | 2023. 5. 17.(수) ~ 5. 19.(금) |
마. 확인사항
- 분할납부 신청기간(2.20~2.24)에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등록금 분할납부 불가
- 분할납부 신청자의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완납 후 개별 지급 가능 (선감면 대상자 제외)
- 선택경비(학생회비 및 교지대) 납부 의사가 있는 경우 반드시 1차분과 함께 납부
- 장학금(학비감면분)은 분할납부 마지막 회차부터 차감
바. 분할납부 금액 계산법 예시(실납부금액에서 분할 하는 것이 아님)
<4회 분할납부 신청자의 등록금이 4,200,000원, 장학금이 1,000,000원인 경우>
→ 1차, 2차, 3차 : 각 1,050,000원씩(총수업료의 1/4) 납부, 4차 : 50,000원(총수업료의 1/4 – 장학금) 납부
<2회 분할납부 신청자의 등록금이 4,200,000원, 장학금이 500,000원인 경우>
→ 1차 : 2,100,000원(총수업료의 1/2) 납부, 2차 : 1,600,000원(총수업료의 1/2 – 장학금) 납부
* 분할납부 신청 불가 대상자
4회 신청자 : 등록금의 3/4이상 장학금 수혜자, 2회 신청자 : 등록금의 1/2이상 장학금 수혜자
사. 분납신청자 유의사항
-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 중인 학생은 잔여등록금을 모두 납부해야 자퇴 및 휴학 신청 가능.
- 분납 1차분 미납 시 분할납부는 자동 취소되며, 추가등록기간에 수업료 전액을 납부해야 함.
- 분납 중 마지막 차수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됨.
- 등록금을 연체 완납하더라도 다음 학기부터 분할납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4. 학기 초과자(9학기 이상) 등록
가. 등록기간: 2023. 3. 15.(수) ~ 3. 17.(금) 예정
나. 등록금 고지서 출력: 2023. 3. 10.(목)부터 출력 가능
구분 | 수강신청 학점당 등록금 |
1 ∼ 3학점 | 4 ∼ 6학점 | 7 ∼ 9학점 | 10학점 이상 |
학부 (9학기부터 적용) | 해당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해당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해당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5. 등록금 납부 고지서 출력 <2023. 2. 9.(목) 13시부터 출력 가능>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등록 → 등록금고지서 → 출력
● 등록금 납부 후에는 고지서 출력이 불가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