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는 지속가능발전, 국제개발협력, 인권, 빈곤 등 ODA 분야의 연구와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https://gsgc.hallym.ac.kr)..
본 연구소는 KOICA 전문인재양성사업 운영을 함께할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연구원
채용인원: 0명
주요업무: KOICA 전문인재양성사업 학사·행정 운영
지원자격: 영어 의사소통 가능자, 사업관리 경험자
근무지: 한림대학교(춘천)
접수마감: 2026.04.24.(일) 24:00
1. 모집개요
가. 소속 및 지위: 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연구원
나. 채용인원: 연구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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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및 자격요건 |
주요업무 |
공통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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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0명 (KOICA 전문가 5급 이상) ※ 단, 6급의 경우 유관 사업 수행 경력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주요 수행 업무] - KOICA 전문인재양성사업 석사과정(NEXT 펠로우십)* 운영 담당 - 수강·학사 일정 관리 및 관련 기획,행정업무 - 예산 집행 및 정산 등 사업 행정 - 사업 결과보고 및 산출물 관리 - 기타 연구소 운영 및 사업 관련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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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사업 관리 및 조직 운영 경험이 있는 자 |
* KOICA 전문인재양성사업(NEXT 펠로우십 석사학위과정): 개도국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석사학위 과정 및 산업체 인턴십이 포함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국 및 국내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고급 엔지니어와 R&D 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
다. 고용형태: 계약직
라. 계약기간: 2026.05.01. ~ 2026.12.31. ※ 업무 평가 후 연간 단위 재계약 가능
※ 입사 후 3주 시용 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 중 급여 및 근로조건은 정규 임용과 동일함
2. 우대사항
가. 국제개발협력 및 KOICA ODA 사업 경험자
나. KOICA ODA 자격증, PMP, PRINCE2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3. 근무조건
가. 주 5일 근무, 4대보험, 퇴직연금 가입
나. 급여조건: 연봉 3300만원(세전) 이상 (경력 및 우대사항에 따라 상향 조정)
다. 근무장소: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 산하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춘천 소재)
4. 근무환경
가. 자기계발 지원(월 1회 이상, 수요일 오후 2:30 이후 단축근무 실시)
5. 채용절차
가. 제출기한: ~2026.04.24.(일) 24:00까지
※ 우선 심사제 적용: 먼저 지원한 사람부터 차례대로 심사하고, 결과를 먼저 통지 해드립니다.
나. 제출방법: e-mail을 통해 제출(igsr@hallym.ac.kr)
※ e-mail의 제목은 반드시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연구원 지원서(성명)’로 기재 바람
다. 전형안내: 서류전형 → 면접전형
라. 전형일정: 서류 심사 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 (자유양식)
나. 자기소개서 1부 (자유양식)
다. 최종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붙임 파일 참조)
마. 경력 및 실적 증빙서류
※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언급한 내용의 <마. 경력 및 실적 증빙서류>는 대면심사 대상자만 추후 제출
※ 유의사항: 합격 이후 제출된 서류내용과 증빙이 상이한 경우 선발 취소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원본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채용지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 통보할 예정이므로 개인 e-mail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8. 문의
※ 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033-248-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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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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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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