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연구원 (넥스트 펠로우십 사업 전담) 채용 공고 (~4월 24일까지 연장)
  • 등록일 : 2026.04.13
  • 조회수 : 354

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는 지속가능발전, 국제개발협력, 인권, 빈곤 등 ODA 분야의 연구와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https://gsgc.hallym.ac.kr)..

본 연구소는 KOICA 전문인재양성사업 운영을 함께할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연구원

채용인원: 0

주요업무: KOICA 전문인재양성사업 학사·행정 운영

지원자격: 영어 의사소통 가능자, 사업관리 경험자

근무지: 한림대학교(춘천)

접수마감: 2026.04.24.() 24:00

 

 

1. 모집개요

. 소속 및 지위: 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연구원

. 채용인원: 연구원 0


직급 및 자격요건

주요업무

공통요건

팀원 0

(KOICA 전문가 5급 이상)

, 6급의 경우 유관 사업 수행 경력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주요 수행 업무]

- KOICA 전문인재양성사업 석사과정(NEXT 펠로우십)* 운영 담당

- 수강·학사 일정 관리 및 관련 기획,행정업무

- 예산 집행 및 정산 등 사업 행정

- 사업 결과보고 및 산출물 관리

- 기타 연구소 운영 및 사업 관련 업무 지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사업 관리 및 조직 운영 경험이 있는 자


* KOICA 전문인재양성사업(NEXT 펠로우십 석사학위과정): 개도국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석사학위 과정 및 산업체 인턴십이 포함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국 및 국내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고급 엔지니어와 R&D 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

 

. 고용형태: 계약직

. 계약기간: 2026.05.01. ~ 2026.12.31. 업무 평가 후 연간 단위 재계약 가능
입사 후 3주 시용 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 중 급여 및 근로조건은 정규 임용과 동일함

 

2. 우대사항

. 국제개발협력 및 KOICA ODA 사업 경험자

. KOICA ODA 자격증, PMP, PRINCE2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3. 근무조건

. 5일 근무, 4대보험, 퇴직연금 가입

. 급여조건: 연봉 3300만원(세전) 이상 (경력 및 우대사항에 따라 상향 조정)

. 근무장소: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 산하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춘천 소재)

 

4. 근무환경

. 자기계발 지원(1회 이상, 수요일 오후 2:30 이후 단축근무 실시)

 

5. 채용절차

. 제출기한: ~2026.04.24.() 24:00까지

우선 심사제 적용: 먼저 지원한 사람부터 차례대로 심사하고, 결과를 먼저 통지 해드립니다.

. 제출방법: e-mail을 통해 제출(igsr@hallym.ac.kr)

e-mail의 제목은 반드시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연구원 지원서(성명)’로 기재 바람

. 전형안내: 서류전형 면접전형

. 전형일정: 서류 심사 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이력서 1(자유양식)

. 자기소개서 1(자유양식)

. 최종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붙임 파일 참조)

. 경력 및 실적 증빙서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언급한 내용의 <. 경력 및 실적 증빙서류>는 대면심사 대상자만 추후 제출

유의사항: 합격 이후 제출된 서류내용과 증빙이 상이한 경우 선발 취소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원본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채용지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 통보할 예정이므로 개인 e-mail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8. 문의

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033-248-338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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