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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Medicine,Hallym University
한림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매년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을 한림SmartLEAD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학생들이 이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학생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2024 폭력예방교육 최신 매뉴얼(교직원및 학생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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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4 Smart LEAD User New Manual(Violence Prevention Educatio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