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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기증 안내

여러분께서 기증해 주시는 시신은 의학교육과 의료발전을 위한 소중한 주춧돌이 됩니다. 시신 기증은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순수하게 이루어집니다. 사후에 시신 기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서식 다운로드

시신 기증 등록절차

시신기증유언서 작성 (서식:벌첨)

시신기증인 가족 동의서(2인 이상), 주민등록등본 1부 혹은 가족관계증명서(시신기증인 가족동의서를 작성한 가족)1부
※ 원본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에 보관합니다.

시신 기증 등록증 발급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 원본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에 보관합니다.

시신 기증 절차

사망 시 해부·신경생물학교실로 연락(아래참조) → 보호자 동의 재확인 → 시신기증 의뢰합니다.
절차

가족께서 장례식과 필요한 절차가 끝난 후 발인하는 날 한림대학교로 모셔옵니다.

교육

기증된 시신은 연구와 해부학 교육을 위해 약 2~3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후 절차

교육과 연구가 끝나면 합동 추도식 후 화장하여 해부학 실험실내 납골당에 20년간 안치되거나 유족이 원하시는 경우 인도해 드립니다

연락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해부·신경생물학교실

033)248-2520~21, 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