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교육부 지침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내용 발생 시, 사전 교학팀으로 필수 연락 바랍니다.
축제나 체육활동 등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 개최 시, '대학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사 장소 점검 및 안전 요원 배치 등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행사계획 수립 시 '행사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사 시작일 2주 전까지 행사 승인부서(학생처)에 제출
* 대규모행사의 경우 행사기획팀, 장소와 배치 설계, 의료진, 비상계획과 경비, 커뮤니케이션, 교통, 계약자와 그 밖의 서비스 제공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행사 안전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 승인요청서'와 함께 행사 승인부서(학생처)에 제출
특히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제 11조' 에 따라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