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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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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집회)시 신고서 제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6-03-24 13:07:57 조회수 10093
행사(집회)신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우리대학교 학칙 제 59조 및 학생생활규정 제 12조에 의하여
학생단체가 학내.외에서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집회신고서를
집회예정 5일전까지 학생처에 제출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사로 인한 사고가 발생시 우리대학에서 가입해놓은 학생상해보험 처리를 위해
반드시 사전에 행사 신고 및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사(집회)신고서를 첨부파일로 업로드하니 MT등 다양한 행사 전에 행사(집회)신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내용은 최대학 자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일정표(타임스케줄) 및 참석자 명단 반드시 제출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학생지원팀 유호용 계장(학내전화 : 033-248-1064)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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