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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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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예] 공결 신청 관련 공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03-25 15:03:30 조회수 9748
①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담당교수가 인정한 경우(병원 내원 등)
②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상사
③ 병역법 등에 의해 동원소집된 경우

위 항목으로 공결을 신청하시는 경우
가급적 ★1주 이내★에 공결서류 제출 바랍니다.

2주 내에 공결 서류 제출하시는 경우는 교수님 출장, 시험기간 등으로 서명을 1주 내에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2주 기한을 넘긴 서류는 원칙대로 미승인 예정이오니, 공결 신청 학생들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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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결 신청
★ 공결증빙서류 (①,②,③의 서류는 해당일로부터 14일이내 제출)

①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담당교수가 인정한 경우: 학기당 최대 3일까지 3번가능
- 병원에 다녀온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 공결처리원(교수님결재 必) 제출
- 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퇴원확인서 + 공결처리원(교수님결재 必) 제출
(해당 날짜, 병원 직인 또는 원장 도장 날인 되어있어야 함)
※ 반드시 병원에 입원했을때만 병원에 입원한 경우 사유로 신청해야함
※ 교수님 결재 시 반드시 증빙서류를 보여드려야함
※ 공결 허위신청(진단서 위조, 날짜 수정, 싸인위조 등) 적발시 학칙에 따라 엄중 처벌됨.
• 신청방법(①)
통합정보시스템 → 수업 → 공결신청 → 출력 → 해당과목교수 결재 →
증빙서류 제출(단과대학 교학팀) → 승인

②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상사
- 상일 경우,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가족관계 증명서제출
조부모, 부모님, 배우자일 경우 최대 5일 / 형제, 자매의 경우 최대 3일
- 결혼일 경우, 청첩장 + 가족관계 증명서제출
본인일 경우 최대 5일 / 형제, 자매의 경우 최대 1일
• 신청방법(②)
통합정보시스템 → 수업 → 공결신청 → 증빙서류 제출(단과대학 교학팀) →
승인대기 → 승인 후 출력 → 제출(해당과목교수)

③ 병역법 등에 의해 동원소집된 경우 : 예비군 훈련을 제외한 경우는
확인증 단과대학 교학팀 제출(해당 기관 직인 또는 담당자의 도장 날인 되어있어야 함)
※ 동원소집이 아닌 개인 지원(의경시험, 해군면접 등)은 기타공결로 신청해야함
• 신청방법(③,④)
통합정보시스템 → 수업 → 공결신청 → 증빙서류 제출(단과대학 교학팀) →
승인대기 → 승인 후 출력 → 제출(해당과목교수)

⑤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 (월 1일, 학기당 3일 이내/시험기간 제외)
: 증빙서류 제출 의무 없음 – 단과대학 교학팀 승인
단, 생리공결은 해당일로부터 3일 이내 신청시 인정.(미리 신청 시 인정불가)

⑥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 참가 : 총장이 허가한 문서를 학생지원팀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