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안녕하세요. 인권센터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SmartLEAD에서 진행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은 우리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매년 1회 이상 꼭 수강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아래 내용을 참조하셔서 교육기한 내에 꼭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권센터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2022학년도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SmartLEAD에서 진행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은 우리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매년 1회 이상 꼭 수강해야 하는 사항으로 아래 내용을 참조하셔서 교육기한 내에 꼭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