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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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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 2024학년도 1학기 휴학(일반, 입대, 창업, 임신·출산·육아) 및 복학, 자퇴 안내
작성자 한림대관리자 날짜 2024-02-05 13:38:03 조회수 1751

 2024학년도 1학기 휴학(일반입대창업임신·출산·육아및 복학자퇴 안내


《휴학》
 1. 신청기한: 2024년 5월 20일(월)까지(수업일수 3/4 이내)

휴학 신청 불가 기간

구분일반휴학 신청 불가 기간
수강신청 변경 기간3.4(월) ~ 3.8(금)
수강 철회 및 대체재이수 신청 기간3.19(화) ~ 3.21(목)
수업일수 3/4초과일 ~ 성적마감 완료일5.21(화) ~ 7월 중

 



복학
1. 신청방법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등록)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가 완료되면 교무팀에서 일괄 자동 복학 처리하며, 개강 시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경 됨(개강 전에는 학적상태 「휴학」임)
2. 복학기간
  - 정규 수강신청기간: 2024.02.05.(월) ~ 02.13.(화) 오후 5시(학년별 신청기간 상이, 추후 홈페이지 공지 참조)
  - 등록금 납부기간: 2024.02.19.(월) ~ 02.23.(금)
3. 기타사항
  - 복학기간 내 복학할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위 기간에 완료하면 개강 시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경됨
  - 위 기간 외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 중 복학원을 작성한 후 전공·학과 메일 또는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직접 제출
  - 군 전역자 및 귀가(귀향)조치자의 복학은 개강 후 3주차까지 가능하며(귀가증 첨부하여 복학원 제출), 귀가조치자가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귀가증을 첨부하여
    일반휴학원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일반휴학으로 전환해야 함.

《자퇴》
 1. 제출방법: 관련서류 소속 단과대학 직접 방문 제출
 2. 신청서식: 자퇴원 1부 [서식바로가기]
 3. 신청방법
    - 도서 대출 확인 ➡ 자퇴원 작성(보호자 도장 날인) ➡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방문 제출 ➡ 처리 결과 메일 통보
 4. 처리 결과 확인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 학적 ➡ 학적 조회 ➡ 학적변동 탭



* 휴학, 복학 및 자퇴 관련 자세한 내용과 서식의 경우 링크 참조:

 https://www.hallym.ac.kr/hallym_univ/sub05/cP3/sCP1.html?action=read&nttId=16325650&pageIndex=2